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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9.][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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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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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4. "연금가입자"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6.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7.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제12조·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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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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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3항, 제62조 및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재직자노령연금"은 "연계노령연금"으로, "연금액" 또는 "노령연금액"은 각각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본다.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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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제47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및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본다.

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제6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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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제7조(연계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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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다만, 같은 법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4.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

5. 「별정우체국법」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제11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③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한 경우 해당 가입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복무기간을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 그 합산된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연계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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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제6호·제3항제4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은 그 급여의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연계급여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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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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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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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나.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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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계퇴직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과 다목에 따른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대하여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월액(해당 직역연금법에서 평균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대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평균보수월액에 곱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은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퇴역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각각 따른다.

다. 해당 직역재직기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퇴역연금액의 산정기준을 각각 따른다.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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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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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한다.

2. 제11조제2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법」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 중 같은 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나.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10으로 나눈 비율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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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율은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각각 따른다.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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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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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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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나.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과 선택하지 아니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3.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3.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4.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5.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해당 연금액만을 지급한다.

6.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7.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만을 지급한다.

③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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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일시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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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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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의 규정

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


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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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연금법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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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사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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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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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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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각 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열람·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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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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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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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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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각 연금관리공단의 주무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9880호, 2009. 12. 30.>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