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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4. 3. 5.][법률 제07181호, 2004. 3. 5.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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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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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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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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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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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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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5>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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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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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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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방법)

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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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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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①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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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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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①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助産)

2.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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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①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제15조((자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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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16조((자활후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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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자활후견기관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후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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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협회)

①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사·연구·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3.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위탁한 사업

5.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등에 대한 교육

6.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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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①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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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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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4.3.5>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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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신청)

①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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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이 제1항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등 관련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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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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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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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의 보고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급여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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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결정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급여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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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실시등)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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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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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변경)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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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중지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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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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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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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③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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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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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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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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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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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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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처분등)

①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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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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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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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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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시·군·구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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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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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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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징수)

①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7조((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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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명령)

①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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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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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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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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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24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7181호, 200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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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