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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법

[시행 2001. 1. 26.][법률 제06384호, 2001. 1. 26. 일부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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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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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諮問會議"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4.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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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위원 2인, 위촉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6>

②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1.1.26>

③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된다. <개정 2001.1.26>

④위촉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중에서 회의시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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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촉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1.1.26>


제5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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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01.1.26>

②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제6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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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분과회의의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분과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회의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6]


제7조(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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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겸직한다.

③사무처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부처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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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 기타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②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한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제9조(경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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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②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5992호, 1999. 8. 31.>
부 칙<법률 제6384호, 200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