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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대통령령 제28037호, 2017. 5. 8. 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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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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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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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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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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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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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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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

②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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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학원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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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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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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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안전교육 과정 세부 운영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세부 현황

4. 교육과정 편성내용 및 교재 세부 현황

5. 교육과정별 정원 및 운영일정

6. 교육 시설·장비 등 확보 세부현황

7. 교육과정 운영 예산내역 및 교육생 부담 경비내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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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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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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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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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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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태점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의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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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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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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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037호, 2017. 5. 8.>

별표/서식

[별표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