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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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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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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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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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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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학비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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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7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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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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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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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부 칙<제24490호,2013.3.23>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