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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시행 1976. 2. 28.][문교부령 제00382호, 1976. 2. 28. 전부개정]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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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200원, 외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250원으로 하고, 사진으로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비로 하되, 그 액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382호, 197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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