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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시행 1972. 2. 11.][문교부령 제00290호, 1972. 2. 11. 폐지제정]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제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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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의 중학교·고등학교와 대학은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학교별 중·고등학교 대 학 ------- +-----------------+ +----------------+ \국문· | | | | 증명별 \외국문(별) 국 문(원) 외 국 문(원) 국 문(원) 외 국 문(원) --------- 성 적 증 명 서 150 200 150 200 졸 업 증 명 서 150 200 150 200 수 료 증 명 서 150 200 150 200 재 학 증 명 서 150 200 150 200 졸업 또는 수료예정 150 200 150 200 증 명 서 학 위 증 명 서 150 200 150 200 기 타 증 명 서 150 200 150 200

②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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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조의 중·고등학교의 예에,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대학의 예에,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학교의 예에 의하여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290호, 197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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