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립의 중학교·고등학교와 대학은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학교별 중·고등학교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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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 | |
증명별 \외국문(별) 국 문(원) 외 국 문(원) 국 문(원) 외 국 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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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증 명 서 150 200 150 200
졸 업 증 명 서 150 200 150 200
수 료 증 명 서 150 200 150 200
재 학 증 명 서 150 200 150 200
졸업 또는 수료예정 150 200 150 200
증 명 서
학 위 증 명 서 150 200 150 200
기 타 증 명 서 150 200 150 200
②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국립의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조의 중·고등학교의 예에,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대학의 예에,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학교의 예에 의하여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