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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행 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779호, 2001. 1. 31. 타법개정]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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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국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3.16, 2001.1.31>


제2조(수수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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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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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각종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정부수입인지로 이를 징수한다.다만, 특별회계에서 당해학교의 운영경비가 지급되거나 자동증명발급기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1.9>


제4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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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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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41호, 1985. 9. 5.>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74호, 1996. 1. 9.>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별표/서식

[별표 ] 각종증명별수수료의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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