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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2013. 3. 23.][교육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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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23]


제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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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23]


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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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각종 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정부수입인지로 징수한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운영경비가 지급되거나 자동증명발급기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3]


제4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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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9.23]


제5조(시행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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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3]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41호, 1985. 9. 5.>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74호, 1996. 1. 9.>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4호, 2003. 3. 22.>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5호, 2004. 10. 29.>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1호, 2010. 11. 1.>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9호, 2011. 9. 23.>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9호, 2012. 9. 28.>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각종 증명별 수수료(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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