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교육과학기술부소관 국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제2조(수수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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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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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각종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정부수입인지로 이를 징수한다.다만, 특별회계에서 당해학교의 운영경비가 지급되거나 자동증명발급기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1.9, 2004.10.29>
제4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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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