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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시행 1992. 8. 10.][문화부령 제00012호, 1992. 8. 10.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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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분관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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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10>

1.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도서의 정리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일 이상의 휴관일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분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8.10>

③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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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되,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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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및 도서관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금액은 도서관장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조(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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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및 도서관시설의 이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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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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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장은 정신이상자, 술을 마신사람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대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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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자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호대차·순회문고·이동도서관 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대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변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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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한 때 또는 이를 잃어버린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도서관장이 이를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부령 제8호, 1991. 7. 16.>
부 칙<문화부령 제12호, 199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