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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시행 2010. 10. 29.][문화관광부령 제00067호, 2010. 10. 29.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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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을 대관·대여하여 무대예술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8.28, 1991.6.24, 2004.7.24>


제2조(대관·대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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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가. 실내극장

나. 삭제 <2010.10.29>

다.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피아노·반사판·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무대의상·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

[전문개정 2004.7.24]


제3조(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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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극장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 할 수 있다. <개정 1984.8.28, 1991.6.24, 2004.7.24>

1. 순수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고유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행사


제4조(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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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장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에 각본 또는 공연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8, 2004.7.24>

1.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4.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 및 시간

5. 출연예정인원 또는 행사참가예정인원

6. 공연자의 공연경력(공연에 한한다)

②대관신청서는 이를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정기대관신청서의 경우 대관신청 대상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신청서의 경우 극장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7.24, 2010.10.29>

③극장장은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4>

④극장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공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부대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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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횟수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대여신청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16>

②극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대여의 필요성, 극장자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기타 극장의 공연 또는 행사일정등을 참작하여 그 대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9>


제6조(대관신청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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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0.9.16>

②대관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한다.

2. 단체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대관한다.

3.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대여한다.

[제목개정 2000.9.16]


제7조(대관·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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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1993.6.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1993.6.29>

1.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명령이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3.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제8조(대관·대여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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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전속단체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장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2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4.7.24>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장장이 붙인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3. 공연의 종류


제9조(대관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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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극장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을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84.8.28, 1993.6.29, 2000.9.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극장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이를 정하거나 공연을 위한 대관과 행사를 위한 대관의 대관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품의 대여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부대품의 실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극장장이 정하는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4>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60일전(대여의 경우 3일전)에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6.29, 2004.7.24>


제10조(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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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관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극장부대설비의 이용 및 설치계획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장실·냉난방설비·부대설비등 극장부대설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연등을 위하여 극장부대설비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극장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을 받은 자에게 극장부대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설비등의 추가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6.29]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1993.6.29>]


제11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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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극장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준수사항을 지킬 것

2. 극장장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극장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것

[본조신설 1993.6.29]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1993.6.29>]


제12조(대관·대여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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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이나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6.29, 2000.9.16>

1. 대관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 또는 행사를 한 때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공연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때

5.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1993.6.29>]


제13조(관람권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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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관을 받은 자는 관람권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전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권은 검인하지 아니한다.

1. 극장장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으로 붙인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관람권

2. 공연횟수별로 지정좌석이 기재되지 아니한 유료관람권

④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극·오페라 및 공개방송을 위한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수를 제외한 좌석수의 150퍼센트 이내

2. 기타의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수를 제외한 좌석수의 200퍼센트 이내

⑤관람권의 판매는 대관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신설 1993.6.2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1993.6.29>]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보충 및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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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장시설의 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의 기술요원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9.16>

②공연 또는 행사시에 극장장이 정하는 극장기술요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대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3.6.29, 2004.7.24>

[제목개정 2000.9.16] [제12조에서 이동<1993.6.29>]


제15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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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1993.6.29>]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5호, 1982. 9. 11.>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81호, 1984. 8. 28.>
부 칙<문화부령 제6호, 1991. 6. 24.>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4호, 1993. 6. 2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3호, 1999. 1. 28.>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45호, 2000. 9. 16.>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98호, 2004. 7. 24.>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67호,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