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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정

[시행 1990. 7. 6.][총리령 제00367호, 1990. 7. 6.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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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중앙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7.6>


제2조(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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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7.6>

②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날에는 휴관한다.<개정 1990.7.6>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개정 1990.7.6>


제3조(특수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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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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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관의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0.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0.7.6>


제5조(관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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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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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장이 정하는 전시품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0.7.6>

1. 관원의 허락없이 전시품에 손을 댈 수 없다.

2. 관원의 허락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모사할 수 없다.


제7조(관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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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시실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외로 퇴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7.6>


제8조(변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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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99호, 1971. 6. 11.>
부 칙<총리령 제367호, 199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