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시행 2010. 12. 30.][보건복지부령 제00032호, 2010. 12. 30. 타법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조문 연혁보기



(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1. 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제3조((입원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개정 2007.6.13>


제4조((입원신청))

조문 연혁보기



(입원신청)

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0.9.1>

1.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2010.9.1>


제5조((입원결정))

조문 연혁보기



(입원결정)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①병원장은 환자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에 걸린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10.12.30>

[제목개정 2010.12.30]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피복·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직업교육))

조문 연혁보기



(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강제퇴원))

조문 연혁보기



(강제퇴원)

①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관리))

조문 연혁보기



(의무기록의 유지·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3]


제11조((사망자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사망자의 처리)

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24호, 2002. 10. 2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81호, 2007. 6. 1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별표/서식

[별지 서식] 입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