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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3. 18.][법률 제12453호, 2014. 3. 18. 일부개정]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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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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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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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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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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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2.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

3. 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

4.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의 생태계 위해(危害) 관리에 관한 연구

6.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생태계의 순환,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 등 생태계의 존재와 기능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말한다)의 유형화, 평가 및 지속적 활용방안 연구

7. 동식물 등 생태 관련 전시, 체험 및 홍보 시설 조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9. 국내외 생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및 생태계 정보망 구축·운영 사업

10. 생태관광(「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생태계 조사·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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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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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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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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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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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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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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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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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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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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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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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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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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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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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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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생태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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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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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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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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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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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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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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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생태원은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전시·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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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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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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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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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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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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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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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880호, 2013. 6. 12.>
부 칙<법률 제12453호,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