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시행 2009. 10. 15.][대통령령 제21777호, 2009. 10. 15. 일부개정]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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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연구·교육하고 멸종위기 생물종을 보전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생태원의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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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생태원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립생태원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생태원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 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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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5>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개정 2009.10.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관계 행정기관이나 충청남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천군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생태, 자연환경, 동식물, 기후변화, 환경교육 또는 건축·토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의회 의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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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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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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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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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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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0.15>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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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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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5]


제11조(조사와 연구의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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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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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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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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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366호, 2007. 11. 7.>
부 칙<대통령령 제21326호, 2009. 2. 25.>
부 칙<대통령령 제21777호, 200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