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전문 기술·경영·교육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③정관의 변경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②총장은 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총장과 감사 1인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총장)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개정 2008.2.29>
②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삭제 <2008.2.29>
6. 삭제 <2008.2.29>
7.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8.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9.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③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제7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교직원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5. 대학의 조직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감사)
조문 연혁보기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정관에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③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총장을 제외한다)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교직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③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의 임면,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지원·육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②제8조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출연금)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②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자본금 등)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자본금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재산의 평가금액은 양여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되,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처분(매각, 증여, 담보제공, 교환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조문 연혁보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대학운영계획 등)
조문 연혁보기
①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그 성과목표를 반영한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예·결산 등)
조문 연혁보기
①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수익사업 등)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24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