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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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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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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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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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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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7조(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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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는 규정의 위반이나 이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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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2. 그 밖에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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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처분
2. 10억원 미만의 가액 한도에서 하는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
③ 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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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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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
3. 제1항에 따라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
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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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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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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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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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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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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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원ㆍ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ㆍ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ㆍ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ㆍ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조문 연혁보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설학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며, 명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총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1. 해당 학교 교무의 총괄, 소속 교직원의 감독 및 학생 지도
2. 소속 교사의 임용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산요구서의 작성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학교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을 하는 경우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