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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대통령령 제28076호, 2017. 5. 29. 제정]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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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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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의 설치등기)

①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 제3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과 소재지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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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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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2. 새로운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3.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② 공단은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2. 이전한 하부조직의 종전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3. 이전한 하부조직의 새로운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4.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이전한 사실

③ 공단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주된사무소의 또는 하부조직의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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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공단은 제3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된 후 2주일 이내

2.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 변경된 후 3주일 이내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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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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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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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9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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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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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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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등의 지급)

① 공단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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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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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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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계획서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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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제16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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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076호, 201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