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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4. 1.][국방부령 제00675호, 2009. 4. 1. 일부개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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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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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귀환포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환포로 등록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영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사회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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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회적응교육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3조(주거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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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거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주거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서약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4조(의료지원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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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포로의 병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13호, 2006. 12. 30.>
부 칙<국방부령 제675호,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