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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 1.][국방부령 제00613호, 2006. 12. 30. 제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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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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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귀환포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환포로 등록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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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거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주거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서약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지원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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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포로의 병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13호, 200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