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윤번제로 의장이 된다.
⑥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합동참모회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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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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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⑤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15조(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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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5장 기타
제16조(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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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②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공표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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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