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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1973. 10. 10.][법률 제02624호, 1973. 10. 10.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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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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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1973.10.10>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3조(각군의 임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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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 <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군인의 신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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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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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2장 군사권한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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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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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12.1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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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12.16>


제9조(국방부장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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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3.12.16>


제10조(각군참모총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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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삭제<1973.10.10>


제11조(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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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제3장 합동참모회의


제12조(합동참모회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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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에 합동참모회의의장을 둔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3.10.10>

④합동참모회의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며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⑤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윤번제로 의장이 된다.

⑥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합동참모회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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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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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⑤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15조(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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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5장 기타


제16조(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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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②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공표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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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43호, 1963. 5. 20.>
부 칙<법률 제1574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624호, 197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