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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송사령부령

[시행 2002. 11. 29.][대통령령 제17787호, 2002. 11. 29. 일부개정]


국군수송사령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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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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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철도·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전시 수송계획에 관한 업무

4. 전시 동원되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운용의 조정·통제등 군의 전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

5. 철도·육로를 통한 군의 이동관리 및 호송근무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항만·해안을 통한 양륙군수의 운용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7. 군수물자 및 장비의 공수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8. 연합수송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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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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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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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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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합동 및 연합 작전과 관련된 수송지원업무의 조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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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 수행하는 합동 및 연합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 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으로 하여금 사령부의 수송지원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1.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140호, 1999. 2. 27.>
부 칙<대통령령 제17787호, 200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