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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시행 1971. 2. 19.][문교부령 제00273호, 1971. 2. 19. 일부개정]


국공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제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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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공립의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은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71.2.19> \학교별 중·고등학교 대 학 \ ---------------- ----------------- 증명별 \ 한 글 영 문 한 글 영 문 성적증명서 100원 200원 100원 200원 졸업증명서 100 200 100 200 수료증명서 100 200 100 200 재학증명서 100 200 100 200 재적증명서 100 200 100 200 졸업 또는 100 200 100 200 수료예정 증명서 학위증명서 100 200 기타증명서 100 200 100 200

②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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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조의 중·고등학교의 예에,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대학의 예에,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학과의 예에 의하여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71.2.19>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253호, 1969. 11. 21.>
부 칙<문교부령 제273호, 197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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