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 2003. 1. 1.][법률 제06836호, 2002. 12. 30.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고금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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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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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등 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여유자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라 함은 조세 등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라 함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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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②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고금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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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여유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것

제2장 수입


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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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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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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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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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에 있어서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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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수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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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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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전자송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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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취급시킨 경우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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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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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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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입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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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중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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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선사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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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출


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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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국고금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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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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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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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지출관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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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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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관서운영경비의 범위·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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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에 교부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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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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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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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 소속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지출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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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장 자금관리


제30조 (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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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국고여유자금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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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국고여유자금의 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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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재정증권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 및 계정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의해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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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②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정부출자기업체·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재정증권의 이율·만기상환일·상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재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⑤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재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⑦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⑧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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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여유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잉여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정증권의 발행경비와 이자의 지급 2.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국채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및 전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 계획외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국고여유자금의 전용 및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설치한다. ⑤국고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 (현금보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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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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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④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한국은행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국고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한국은행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37조 (국고금관리업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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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국고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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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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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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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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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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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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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관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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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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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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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부 칙<제6836호,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