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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 2015. 7. 1.][법률 제12925호, 2014. 12. 30. 일부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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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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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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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3.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4. "국가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5. "국제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6.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7.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8.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9.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0. "측정단위" 또는 "단위"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11. "국제단위계"란 「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2.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3.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14. "법정계량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15.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16.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7. "소급성(遡及性)"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를 말한다.

18. "시험·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0. "표준인증심사제"란 설계평가,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체계화·공식화한 심사모듈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1. "국가통합인증마크"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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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14.12.30]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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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신설 2014.12.30>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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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유지·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 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④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장

4.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2.30>

⑨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4.1]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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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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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4.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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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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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기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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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위)

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현시하는 방법은 「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4.1]


제11조((유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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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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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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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측정표준 원기(原器)의 유지·관리

2. 표준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각국 표준과학기술기관과의 교류

4.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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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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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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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7조((법정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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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

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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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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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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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09.4.1]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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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1.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


제22조((제품인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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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등록·인정·심사·검사·신고·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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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①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 인증등을 하여야 한다.

② 표준인증심사제의 구체적인 심사유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22조의3((신제품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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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의 인증 등)

① 법령에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신제품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②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정·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5]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0.4.5>]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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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22조의3에서 이동 <2010.4.5>]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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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14.12.30]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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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28>

[전문개정 2009.4.1]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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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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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일한 시험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생략 및 시험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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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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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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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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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 연혁보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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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장의2 삭제 <2014.12.30>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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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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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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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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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표준 관련 기관 또는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부칙

부 칙<법률 제5930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193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262호, 2000. 2. 3.>
부 칙<법률 제6315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7219호, 2004. 9. 2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590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10227호, 2010. 4. 5.>
부 칙<법률 제10615호, 2011. 4. 28.>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925호,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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