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시행 2011. 8. 19.][대통령령 제23073호, 2011. 8. 11. 타법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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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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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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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삭제 <2011.8.11>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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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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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 그 밖에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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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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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조사ㆍ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물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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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②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 실태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ㆍ종점 통행량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5.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적 및 분담율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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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2. 교통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교통조사의 체계

4. 교통조사 결과의 집계ㆍ분석ㆍ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미한 개별교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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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조사를 말한다.

1.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교통조사. 다만,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의 기점ㆍ종점 통행실태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2. 특정 지역의 긴급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통조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에 대한 사전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결과의 사후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교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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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교통조사 계획서

2. 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교통조사 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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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방향

2. 국가교통조사의 범위ㆍ기간ㆍ항목 및 방법

3. 국가교통조사의 내용ㆍ결과 및 활용계획

4. 그 밖에 국가교통조사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실태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관 분야 교통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조사ㆍ연구

2.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4.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5. 그 밖에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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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이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의장은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2조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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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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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ㆍ협조

2.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사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와의 연계체계

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공ㆍ공유 방안

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

5.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 방안

6. 교통조사 간의 중복 방지 방안

7. 그 밖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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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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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 타당성 평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 본 타당성 평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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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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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개요

나. 교통수요예측

다. 편익 및 비용 산정

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6. 종합적 분석

7. 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8. 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9. 부록

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나.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 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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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본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타당성 평가서의 수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교통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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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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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2.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3.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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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2. 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 국민생활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테러 등 큰 재난의 발생

4.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위기의 발생

5.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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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해양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받아 구성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25조(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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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대책의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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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차ㆍ정차 자동차의 이동 조치

2.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 조치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통제 조치

4. 안전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난ㆍ구호 조치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27조(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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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기초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1.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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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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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2.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3.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4.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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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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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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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계획사업만 해당한다)

7.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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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ㆍ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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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면적을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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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2.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2. 연계철도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연계교통시설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등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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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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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8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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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중 복합환승센터의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및 주요 변경 내용

2. 복합환승센터의 현황

3. 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4.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에 관한 대비표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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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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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1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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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승거리, 소요 시간, 환승시설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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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4. 용수(用水),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6.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1조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지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7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지계획


제43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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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을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변경


제44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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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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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2.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위치 및 면적

3. 복합환승센터 지정 해제의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4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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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삭제 <2011.8.11>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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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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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9.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1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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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5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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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共同溝),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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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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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복합환승센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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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

5. 공원ㆍ광장ㆍ녹지

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도랑


제54조(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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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철도, 자전거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ㆍ정차ㆍ정거시설 또는 그 접근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보행이동시설, 자전거보관시설 등 공익목적의 환승편의시설 설치

3. 보안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4.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②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70

2. 광역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이용 수준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개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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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삭제 <2011.8.11>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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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의 대상인 토지나 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사용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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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58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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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중 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제1항에 따른 공공용지 외 용도로 사용될 용지(주민의 원래 토지ㆍ시설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에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한다.


제59조(임대료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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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용지를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임대하려는 토지의 최초 임대료: 제58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제60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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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4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원래 토지 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청사용지, 버스터미널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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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는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토지ㆍ시설 등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그 밖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ㆍ등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을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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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입주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로 하되, 회원자격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입주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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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64조(관리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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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관리 업무에 드는 관리비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공동부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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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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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 개발 목표 및 기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연계ㆍ환승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지역발전 등 파급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

3. 시범사업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에 적합할 것

4. 시범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환경이 양호할 것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명세서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시범사업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단의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 수립ㆍ조사ㆍ분석 또는 설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연계환승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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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계교통체계 구축사업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계환승사업추진협의회(이하 "연계환승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계환승사업추진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계환승사업추진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환승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68조(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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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이라 한다)을 10년의 범위에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등 지능형 첨단자동차의 개발 및 운영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표준화 및 산업화

4. 그 밖에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차신호 제어ㆍ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열차운행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철도여객 및 철도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73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해상안전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선박 입항ㆍ출항 등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선박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공항운영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항공기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항공여객 및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여건 및 관련 교통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계획안 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6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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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과 교통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인접 지역 및 관계 기관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계ㆍ호환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관할 구역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생산되는 정보의 수집ㆍ가공ㆍ보관ㆍ활용ㆍ제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0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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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2. 해당 연도 세부 사업계획

3. 다음 연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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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ㆍ구축ㆍ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처리ㆍ보관ㆍ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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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과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해당 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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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4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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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3. 총사업비 명세서

4. 유지ㆍ보수 계획서

5.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

7.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의 결과

8.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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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ㆍ지도

3.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확인ㆍ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6.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7.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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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로부터 요청받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준수 여부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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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평가ㆍ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장비ㆍ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세부절차ㆍ방법 등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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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준공하기 이전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이 산정한 경비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 성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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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등

2.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기준ㆍ기술ㆍ방법 등의 연구ㆍ개발

3.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표준 시설ㆍ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4.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 대행 업무

5.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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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정보사업자와 교통정보의 사용 목적, 제공 조건 등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보제공기관이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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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2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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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90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연계 목적, 연계 범위 및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보연계기관은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연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연계할 수 없다.

③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상호 연계된 교통정보가 불량하거나 교통정보의 송신ㆍ수신 등과 관련된 연계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줄 것을 해당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정보센터 간에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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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4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84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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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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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기술표준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2.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보급

3. 교통기술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 그 밖에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교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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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교통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의 알선

2.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 지원

3. 교통기술 분야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지원


제87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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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통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ㆍ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3.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 제89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 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7. 연구ㆍ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④ 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ㆍ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 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88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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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89조(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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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교통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새로운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6.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만 해당한다)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유사 연구ㆍ개발과제와의 중복 여부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제출된 연구ㆍ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선정결과,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한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선정ㆍ통보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ㆍ개발계획서를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보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ㆍ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ㆍ개발과제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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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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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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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0조제4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90조제6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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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ㆍ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ㆍ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매년도 사용 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해당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의 의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9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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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을 체결한 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진도보고서를 요청하거나 현장 평가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ㆍ개발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계획과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95조(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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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89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계획서의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의 내용 및 근거, 협약위반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당사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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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 교통수단

2. 교통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ㆍ관리

②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2. 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교통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4. 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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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6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하 "신청기술"이라 한다)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 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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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4.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통신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 내용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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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신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 교통신기술의 기술이나 제품이 기존 기술이나 제품에 비하여 효율성 등이 높은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 적용 또는 구매 권고

3. 교통신기술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등 홍보지원

4.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이나 구매를 권고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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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 실적증명서

3.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4.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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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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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저탄소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연료ㆍ동력 공급시설, 운행 지원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범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서

3. 주민의견청취 결과서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ㆍ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2. 시범사업의 내용

3. 시범도시 지정요청 사유

4. 시장ㆍ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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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가.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나.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다.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연구ㆍ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 따른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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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 및 환경부차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연구원장ㆍ한국교통연구원장ㆍ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105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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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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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8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1.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3.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4.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5.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6.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②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법 제9조에 따른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8.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9.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지정

1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

14. 법 제10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첨단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변경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체계의 사전검토서에 관한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중교통평가와 관련하여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7조(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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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각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8조(실무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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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또는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9조(간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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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고, 각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 및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11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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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1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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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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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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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의 국장이 된다.

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1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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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고의 접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업무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5.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

제8장 벌칙


제1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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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부 칙<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073호, 2011. 8. 11.>

별표/서식

[별표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2]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

[별표 4]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제108조제6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