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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8.][대통령령 제23354호, 2011. 12. 8. 제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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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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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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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의 사업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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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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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국방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8. 중소기업청

9. 기상청

10. 국가과학기술워원회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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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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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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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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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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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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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전문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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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활용 및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데이터관리,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경험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운영 지원

4.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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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제14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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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보유 현황에 대한 사항

2.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한 사례. 다만, 업무상 비밀이 유지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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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2.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3. 정부출연금 및 기금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4.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5. 비영리 학술목적으로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

6.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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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실용화 전담부서 지원

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의 자원 제공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알선 및 경영자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354호,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