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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13. 4. 16.][대통령령 제24500호, 2013. 4. 16. 제정]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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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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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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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정무 담당 수석비서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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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경우 그 지명을 받은 사람,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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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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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7조(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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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회의 상정안건 중 사전에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된다.


제8조(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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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에 상정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정을 위하여 회의에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를 둔다.

1. 실무회의에서 협의·조정되지 아니한 사항

2. 실무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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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실무회의,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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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마다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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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500호,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