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 1999. 3. 31.][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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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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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6·13>

1. "국가정보자료"라 함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지지·통신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 정보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말한다.

2. "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자료중 특정분야의 자료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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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3.31>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정보자료 관리체제의 개선

2. 전담관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3. 전담관리기관의 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의 범위획정

4. 국가정보자료의 공동활용

5. 기타 각급기관간의 협조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급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국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6·6·13, 1999.3.31>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6·6·13>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정원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99.3.31>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기타 협의회의 서무


제4조((실무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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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회의)

①협의회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실무자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국정원장이 협의회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31>

③실무자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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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의 원칙)

①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료의 전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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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전담관리)

①전담관리기관과 당해 전담관리기관이 종합관리할 국가정보자료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3.31>

②전담관리기관은 소관 국가정보자료를 원본화일화·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산화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본을 제작, 안전지역에 소산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관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에 소장하는 국가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한 국가정보자료의 내용에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⑥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규칙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6·6·13>


제7조((전시 자료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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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자료관리계획)

①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전문개정 1996·6·13]


제8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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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 및 지원)

①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자료가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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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3.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819호, 1982. 5. 11.>
부 칙<대통령령 제13269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5024호, 1996. 6. 13.>
부 칙<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