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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가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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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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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행정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3.23>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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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 영구(靈柩)의 안치(安置)ㆍ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4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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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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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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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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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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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091호, 2011. 8. 22.>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