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21.][법률 제09806호, 2009. 10.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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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조문 연혁보기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부 칙<제860호,1961.12.23>
부 칙<제9806호,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