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 예산회계법 제110조제2항과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5.8>
제2조(채무보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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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의 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8>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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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이 영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통지서에 의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0.5.8>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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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를 취득한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국가채무보증서발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신설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보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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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후 20일내에 재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5.8>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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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7조(보증채무관리기록카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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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국가보증채무관리기록카아드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