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시행 1981. 7. 29.][법무부령 제00226호, 1981. 7. 29.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제0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포류 2. 화약 기타 폭발물류

부칙

부 칙<제226호,198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