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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시행규칙

[시행 1982. 4. 24.][법무부령 제00242호, 1982. 4. 24. 전부개정]


국가배상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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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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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관할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사건의 관할이송결정을 한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이송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이송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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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를 기재하고 의견을 붙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피해자 색인카아드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통계표 및 배상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 또는 미지급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4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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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생략:서식8의1%> 의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별지 제8-2호서식에<%생략:서식8의2%> 의한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상금지급신청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급여액증명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5조(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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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로부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지급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1호서식<%생략:서식14의1%> 또는 별지 제14-2호서식에<%생략:서식14의2%> 의한다.


제6조(요양비등의 사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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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또는 장례비의 사전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심의회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 또는 장례비의 사전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요양비 또는 장례비의 사전지급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요양비 또는 장례비의 사전지급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지급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의 요양비 또는 장례비의 사전지급청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7조(심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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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8조(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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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배상결정통지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1호서식에<%생략:서식21의1%> 의하고, 배상금지급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에<%생략:서식21의2%> 의하며,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배상결정통보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생략:서식22의1%> 의하고, 배상금지급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에<%생략:서식22의2%> 의한다.


제9조(동의 또는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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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10조(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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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11조(집행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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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제12조(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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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지급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생략:서식28%>]

2. 배상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9호서식<%생략:서식29%>]

3. 피해자 색인카아드 철[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부책에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배상결정사건부와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42호, 1982. 4.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관할지정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이송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이송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배상금지급신청사건월례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색인카드

[별지 제6호서식] []월분국가배상금지급신청통계

[별지 제7호서식] 배상금지급·미지급통보

[별지 제8호의1서식] 배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인표시표

[별지 제9호서식]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 급여액증명서[근로소득용]

[별지 제11호서식] 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실조사보고서·회보서

[별지 제14호의1서식] 조사결과보고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조사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요양비·장례비사전지급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요양비·장례비사전지급통보

[별지 제17호서식] 요양비장례비사전지급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장례비사전지급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 심의결과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배상결정서

[별지 제21호의1서식] 배상결정통지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배상결정통지서

[별지 제22호의1서식] 배상결정통보

[별지 제22호의2서식] 배상결정통보

[별지 제23호서식] 동의및청구서

[별지 제24호서식] 배상결정에대한부동의서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배상결정서등본송부촉탁서

[별지 제27호서식] 집행문부여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배상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별지 제29호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별지 제30호서식] 배상결정사건부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