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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시행규칙

[시행 1969. 7. 21.][법무부령 제00141호, 1969. 7. 21. 전부개정]


국가배상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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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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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관할지정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배상금 신청사건이 2이상의 배상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심의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관할지정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사건의 관할이송결정을 한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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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한 사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에 기록을 첨부하여 직접 승인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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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를 기재하고 의견을 붙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피해자 색인카아드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통계표를 붙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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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전항의 배상금지급신청서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급여액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6조(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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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할 때에는 이와 함께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요양비등의 사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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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또는 장례비의 사전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요양비 또는 장례비의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8조(동의 및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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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전항의 동의 및 청구서를 접수한 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금을 지급할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금이 지급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배상금지급신청카아드 1통을 첨부하여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문부여통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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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문부여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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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로부터 신청사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수명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심의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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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가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특별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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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배상금지급신청사건카아드철(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2. 배상금신청접수대장(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3. 배상심의회의록(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4. 정부공문서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수발부

5. 피해자색인카아드철(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전항 각호의 부책 이외에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승인요청 사건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141호, 1969. 7.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관할지정청구

[별지 제2호서식] 이송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이송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배상금지급신청사건월례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색인카드

[별지 제6호서식] 월분배상금지급신청통계

[별지 제7호서식] 배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9호서식] 급여액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

[별지 제11호서식] 배상결정서

[별지 제12호서식] 배상결정통지

[별지 제13호서식] 요양비장례비사전지급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장례비요양비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동의및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지급관서및관계관서에대한배상결정통지

[별지 제17호서식] 진술서

[별지 제18호서식] 사실조서보고서·회보서

[별지 제19호서식] 배상금지급신청사건카드

[별지 제20호서식] 배상금신청접수대장

[별지 제21호서식] 배상심의회의록

[별지 제22호서식] 승인요청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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