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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시행 1981. 1. 1.][법무부령 제00218호, 1980. 7. 24. 일부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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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행정청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기타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0.7.24>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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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의한 포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7.24>

1. 국가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2. 국가 또는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이외에 그 소송수행에 따르는 관리업무를 행함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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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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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의 추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심급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177호, 1971. 10. 25.>
부 칙<법무부령 제218호, 198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