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98. 12. 28.][법률 제05587호, 1998. 12.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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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國家訴訟"이라 한다) 및 행정소송(行政廳을 參加人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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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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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3조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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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검찰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公益法務官"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의견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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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5조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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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上級行政廳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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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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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각급검찰청의 장(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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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4급 이상의 법무 및 송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중에서 소관소송사무를 통할할 소송총괄관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소관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송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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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受訴法院이 地方法院支院인 경우에는 地方檢察廳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傘下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전문개정 1998.12.28]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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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에 있어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의 그 지급기관·지급절차·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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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소관의 예산에 일괄계상한다. ②국가소송의 비용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당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법무부소관에 세입조치한다.


제12조 (조정사건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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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건·중재사건 기타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3>


제1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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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6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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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3466호,1981.12.17>
부 칙<제3563호,1982.11.29>
부 칙<제4201호,1990.1.13>
부 칙<제4835호,1994.12.31>
부 칙<제5427호,1997.12.13>
부 칙<제5587호,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