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무부장관은 그 부의 직원 또는 각급검찰청의 검사 중에서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조의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속한 전조의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개정 1970.12.31>
③전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조의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이해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있는 소송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고 또는 그 지정하는 그 부의 직원에게 의견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청의 장은 그 직원중에서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개정1970.12.31>
②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전항의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제6조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제1항의 소송에 관하여서는 그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0.12.31>
②법무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의 직원 또는 각급검찰청의 검사 중에 그가 지정한 자에게 그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으며 또는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제2조, 제5조제1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 限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이외의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조정사항 기타 비송사건에 대하여서는 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
제8조의3
조문 연혁보기
제1조의 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支廳인 경우에는 地方檢察廳)의 장에게 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