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70. 12. 31.][법률 제02256호, 1970.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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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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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그 부의 직원 또는 각급검찰청의 검사 중에서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조의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속한 전조의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개정 1970.12.31> ③전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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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조의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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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이해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있는 소송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고 또는 그 지정하는 그 부의 직원에게 의견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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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의 장은 그 직원중에서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개정1970.12.31> ②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전항의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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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소송에 관하여서는 그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0.12.31> ②법무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의 직원 또는 각급검찰청의 검사 중에 그가 지정한 자에게 그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으며 또는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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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5조제1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 限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이외의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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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 기타 비송사건에 대하여서는 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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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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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支廳인 경우에는 地方檢察廳)의 장에게 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본조신설 1970.12.31]

부칙

부 칙<제223호,1951.10.26>
부 칙<제2256호,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