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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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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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임 자 | 수 임 의 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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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 대법원에 계속중인 법 제1조의 소송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
| |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
| | 수행하는 행정소송사건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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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 |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법 제1조의 소송사건 및 행정소송사건( |
| 검찰청 |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검사장 |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소송사건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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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대응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1조의 소송사건. |
| 검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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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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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소송사건중 소송물 가액이 300만원이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표에 규정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