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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 2015. 6. 4.][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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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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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4.22., 2014.12.30, 2015.6.1>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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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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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9.20, 2014.4.22., 2014.12.30, 2015.6.1>

1.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유통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3. 부동산관련자료의 조사·평가 및 이용

4. 부동산 관련 정책정보와 통계의 생산

5. 공간정보를 활용한 성공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공간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세미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유통 활성화와 지적공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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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의 유통·활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의 가공·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의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의 내용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제5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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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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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5조의3(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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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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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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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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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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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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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에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5.6.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지가전산자료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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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5.6.1>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신청자료 목록을 전산매체에 담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2.30>

④ 대리인이 제3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2조(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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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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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군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5.6.1>


제14조(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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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관련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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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부동산관련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이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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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통계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사무처리 등


제17조(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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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관리·제공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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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조문 연혁보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국토교통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984호, 2010. 1. 7.>
부 칙<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부 칙<대통령령 제23112호, 2011. 8. 30.>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317호, 2014. 4. 22.>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939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료이용대장

[별지 제3호서식]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