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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 2011. 8. 30.][대통령령 제23112호, 2011. 8. 30.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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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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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0>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재산세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라.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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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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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9.20>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로서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3. 「지방세법」 제123조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제5조(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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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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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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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ㆍ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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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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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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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지가전산자료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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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관리기관의 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신청자료 목록을 전산매체에 담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④ 대리인이 제3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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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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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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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관련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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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부동산관련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이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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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통계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처리 등


제17조(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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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관리ㆍ제공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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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ㆍ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984호, 2010. 1. 7.>
부 칙<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부 칙<대통령령 제23112호, 2011. 8.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료이용대장

[별지 제3호서식]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