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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시행 1968. 3. 27.][문교부령 제00192호, 1968. 3. 27. 일부개정]


국·공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제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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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공립의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은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65.10.4, 1968.3.27> +----------+-----------------+-----------------+ | \학교별 | 중고등학교 | 대 학 | | \ +--------+--------+--------+--------+ |증명별 \ | 국 문 | 외국문 | 국 문 | 외국문 | +----------+--------+--------+--------+--------+ | | (원)| (원)| (원)| (원)| |성적증명서| 50 | 100 | 50 | 100 | |졸업증명서| 50 | 100 | 50 | 100 | |수료증명서| 50 | 100 | 50 | 100 | |재학증명서| 50 | 100 | 50 | 100 | |재적증명서| 50 | 100 | 50 | 100 | |졸업 또는 | 50 | 100 | 50 | 100 | |수료예정 | | | | | |증 명 서| | | | | |학위증명서| - | | 100 | 200 | |기타증명서| 50 | 100 | 50 | 100 | +----------+--------+--------+--------+--------+

②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학칙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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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조의 중·고등학교의 예에, 실업고등전문학교·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대학의 예에,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학교의 예에 의하여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65.10.4>

부칙

附則<문교부령 제102호, 1962. 5. 1.>
附則<문교부령 제165호, 1965. 10. 4.>
附則<문교부령 제192호, 196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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