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공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시행 1966. 1. 1.][문교부령 제00165호, 1965. 10. 4. 일부개정]


국·공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제1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국공립의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은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65.10.4> \학교별 중·고등학교 대 학 \ ----------------- ----------------- 증명별 \ 국 문 외국문 국 문 외국문 성적증명서 30원 50원 30원 50원 졸업증명서 30 " 50 " 30 " 50 " 수료증명서 30 " 50 " 30 " 50 " 재학증명서 30 " 50 " 30 " 50 " 재적증명서 30 " 50 " 30 " 50 " 졸업 또는 30 " 50 " 30 " 50 " 수료예정 증명서 학위증명서 " 50 " 80 " 기타증명서 30 " 50 " 30 " 50 "

②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학칙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국공립의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조의 중·고등학교의 예에, 실업고등전문학교·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대학의 예에,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학교의 예에 의하여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65.10.4>

부칙

附則<문교부령 제102호, 1962. 5. 1.>
附則<문교부령 제165호, 1965. 10. 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