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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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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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마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지방도

3.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제2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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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8>

1. 교통안전공단법

2. 도로교통법

3. 삭제 <2005.12.28>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6. 한국공항공단법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본조신설 2001.8.25]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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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와의 협의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8.25>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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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 기타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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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서를 매년 2월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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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2008.2.29>

1. 정기조사 :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8.25>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과 이용실태

2.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량

3. 교통혼잡비용 및 교통수단별 에너지소비량

4. 여객 및 화물의 운송형태

5. 기타 교통관련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교통조사지침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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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결과의 집계·분석 및 관리

5. 기타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25]


제6조의3(개별교통조사의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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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별교통조사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목적

3. 조사항목·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기준시점·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및 소요예산

7. 조사결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8. 그밖에 기존조사자료 현황 등 개별교통조사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별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 실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는 수정·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통조사를 말한다.

1. 1개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교통조사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교통조사

3. 특정지역의 긴급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통조사

⑥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를 시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6조의4(국가교통조사서의 발행·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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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사를 실시한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나 전산망·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발행·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방향

2. 국가교통조사의 범위·기간·항목 및 방법

3. 국가교통조사를 실시한 내용·결과 및 활용계획

4. 그밖에 국가교통조사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과 이용실태 등 소관분야의 구축된 교통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7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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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8.25>

1. 투자평가의 항목 및 기준

2. 투자평가의 방법 및 절차

3. 기타 교통수요의 예측기법등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의2(타당성평가대행자의 전문인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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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8.25]


제8조(연계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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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면적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 2001.8.25,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3.8>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8.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

9.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조의2(특별교통대책의 수립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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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의 파손

2. 교통수단의 추락·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4.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대기오염의 발생

5.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수급의 차질

②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해양부 수송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4.11.3, 2008.2.29>

1.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의 4급 내지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8조의3(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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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관부분의 중장기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소관별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지방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8.25]


제9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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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2008.2.29>

1.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2.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

3.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계획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기능 및 역할등에 관한 기본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기능 및 역할등에 관한 기본틀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1.8.2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2008.2.29>


제1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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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구축·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통신·제어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1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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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2이상의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는 당해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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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 실시설계(계획평면도 및 설계도를 포함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관리청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2. 기타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준공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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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후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3. 총사업비 명세서

4. 유지보수계획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내용의 이행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화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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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동향분석 및 예측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3.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 기타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에 관한 교육·훈련·전시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의2(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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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15조(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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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교통기술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의 알선

2.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지원

3. 교통기술분야의 국제기구등과의 협력지원


제16조(교통기술에 관한 연구과제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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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교통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1.8.25, 2004.12.3>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교통기술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새로운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3. 기타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8.25>

1. 연구과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의2.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5의3.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8. 그밖에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출연금의 지급·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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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연구요원의 인건비·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품질향상 등을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16조의3(전담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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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8.2.29>

1. 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의 선정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본조신설 2001.8.25]


제16조의4(신교통기술의 지정 및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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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교통기술의 명칭·내용 및 범위를 기술한 서류

2. 신교통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신교통기술의 설계도 및 운영설명서

4. 그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관련서류 등 신교통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교통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교통기술이 신교통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신교통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교통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교통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교통기술의 명칭·내용 및 범위

2.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

4. 신교통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④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교통기술의 지정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교통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교통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교통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교통시설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신교통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16조의5(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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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시범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내용·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1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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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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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1.8.25>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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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1.8.25>

1.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

2.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

②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③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1.8.25, 2004.11.3, 2006.6.12, 2008.2.29>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교통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1.8.25, 2004.11.3, 2006.6.12, 2008.2.29>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경찰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교통·정보통신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18조의 규정은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간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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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인을, 각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1.8.25>

②간사장 및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1.8.25>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1.8.25>


제2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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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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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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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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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와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다만,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1.8.25, 2005.6.3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34호, 1999. 8. 9.>
부 칙<대통령령 제17345호, 2001. 8. 25.>
부 칙<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부 칙<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9373호, 2006. 3. 8.>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1]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타당성평가업무대행자의전문인력요건

[별표 2] 지능형교통체계수립을위한광역권의범위[제8조의3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