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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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마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지방도
3.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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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와의 협의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정책위원회(이하 "교통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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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 기타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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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서를 매년 2월말까지 교통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교통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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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조사에 관하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조사 : 5년마다 실시
2.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조사 :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과 이용실태
2.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량
3. 교통혼잡비용 및 교통수단별 에너지소비량
4. 여객 및 화물의 운송형태
5. 기타 교통관련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7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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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평가의 항목 및 기준
2. 투자평가의 방법 및 절차
3. 기타 교통수요의 예측기법등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연계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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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
6.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8.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
9.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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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방향
2. 세부사업계획
3.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기능 및 역할등에 관한 기본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기능 및 역할등에 관한 기본틀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교통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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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구축·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통신·제어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1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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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2이상의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는 당해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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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 실시설계(계획평면도 및 설계도를 포함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관리청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2. 기타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준공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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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후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3. 총사업비 명세서
4. 유지보수계획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내용의 이행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화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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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동향분석 및 예측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3.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 기타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에 관한 교육·훈련·전시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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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교통기술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의 알선
2.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지원
3. 교통기술분야의 국제기구등과의 협력지원
제16조(교통기술에 관한 연구과제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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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교통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교통기술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새로운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3. 기타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제17조(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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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제18조(교통정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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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교통정책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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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1.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
②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경찰청 및 철도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교통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경찰청 및 철도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교통·정보통신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18조의 규정은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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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2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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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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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다만, 해상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