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타법개정]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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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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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마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제2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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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

2. 「도로교통법」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5. 「한국공항공사법」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전문개정 2008.11.11]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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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와의 협의와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8.25, 2008.11.11>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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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 기타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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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서를 매년 2월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11.11>


제6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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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7호 중 육상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조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2008.2.29, 2008.11.11>

1. 정기조사 :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1>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현황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교통량·주행거리 등 공급·운영실태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종점 통행량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운영·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물류비용

5.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교통사고·환경오염·온실가스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실적·수송분담율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교통조사지침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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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1>

1. 조사의 종류·항목 및 주기

2. 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결과의 집계, 분석, 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 기타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25]


제6조의3(개별교통조사의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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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1>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목적

3. 조사항목·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기준시점·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및 소요예산

7.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라 한다)와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는 조사결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8. 교통조사지침과의 부합성 또는 상이성 검토결과

9. 국가교통조사 및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의 중복성 또는 독자성 검토결과

10. 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그밖에 기존조사자료 현황 등 개별교통조사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별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 실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는 수정·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조사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1. 1개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교통조사

2. 삭제 <2008.11.11>

3. 특정지역의 긴급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통조사

⑥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를 시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에 대한 사전협의, 조사결과의 사후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1>

[본조신설 2001.8.25]


제6조의4(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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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사를 실시한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나 전산망·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발행·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방향

2. 국가교통조사의 범위·기간·항목 및 방법

3. 국가교통조사를 실시한 내용·결과 및 활용계획

4. 그밖에 국가교통조사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과 이용실태 등 소관분야의 구축된 교통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고 활용성이 높게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점검기구를 구성·운영하고, 국제공동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08.11.11>

⑥ 제5항에 따른 점검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제공동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11.11>

[본조신설 2001.8.25]


제6조의5(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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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의장은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6조의6(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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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6조의7(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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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협조

2.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사의 결과로 수집한 자료와의 연계체계

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공유방안

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

5.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방안

6. 교통조사 간 중복방지방안

7. 그 밖에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11.11]


제6조의8(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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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7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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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1>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방법 및 절차

3. 교통수요 예측방법 및 절차

4. 비용·편익 추정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제7조의2(타당성평가대행자의 전문인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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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8.25]


제8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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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면적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 2001.8.25,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3.8, 2008.11.11, 2009.7.3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8.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

9.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사업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같은 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조의2(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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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

4. 사업시행으로 인한 연계교통시설 공급·운영상의 예상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 확충·정비 및 운영·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11.11]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4로 이동 <2008.11.11>]


제8조의3(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범위 및 수립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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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11.11]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5로 이동 <2008.11.11>]


제8조의4(특별교통대책의 수립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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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수급차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1. 국가기간교통시설의 파손

2. 교통수단의 추락·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4.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대기오염 등 환경재해의 발생

5.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수급의 차질

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4.11.3, 2008.2.29, 2008.11.11>

1. 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8조의2에서 이동 <2008.11.11>]


제8조의5(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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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관부분의 중장기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소관별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방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1>

⑥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지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중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11>

[본조신설 2001.8.25] [제8조의3에서 이동 <2008.11.11>]


제9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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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2008.2.29, 2008.11.11>

1.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2.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

3.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계획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1.1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④ 삭제 <2001.8.2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2008.2.29>


제1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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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1.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구축·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통신·제어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1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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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2이상의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는 당해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1.11>


제1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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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 실시설계(계획평면도 및 설계도를 포함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관리청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1. 제1항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2. 기타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준공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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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후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3. 총사업비 명세서

4. 유지보수계획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내용의 이행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의2(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의 보급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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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외의 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경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준수 여부 확인과 제2항에 따른 표준 적합 여부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14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화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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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1.11>

②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1>

1.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동향분석 및 예측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3.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 기타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에 관한 교육·훈련·전시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1.11>


제14조의2(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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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14조의3(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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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기술표준의 수요조사·동향분석 및 예측

2.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정보·자료수집·보급

3. 교통기술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 그 밖에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교육·훈련·전시 등 교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11]


제15조(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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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교통기술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의 알선

2.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지원

3. 교통기술분야의 국제기구등과의 협력지원


제15조의2(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통기술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5.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7.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운영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보고

④ 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동향조사·기술수준조사·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16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조문 연혁보기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11]


제16조의2(교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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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교통기술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새로운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6.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만 해당한다)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선정결과,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선정·통보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보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11]


제16조의3(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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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11]


제16조의4(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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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11]


제16조의5(연구개발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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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11]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12로 이동 <2008.11.11>]


제16조의6(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해당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품질향상 등을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16조의7(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을 체결한 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진도보고서를 요청하거나 현장 평가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竝行)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계획과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16조의8(신교통기술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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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교통기술(이하 "신교통기술"이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 교통수단

2. 교통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관리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교통기술의 명칭·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신교통기술의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을 기술한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4. 신교통기술의 설계도 및 운영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시험성적서 등 신교통기술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교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90일 이내에 신교통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기술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교통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교통기술의 명칭·범위 및 내용

2. 개발 또는 소화·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

4.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신교통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내용

⑤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신교통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신교통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및 그 밖에 신교통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16조의9(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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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교통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교통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신교통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의 만료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신교통기술의 명칭·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신교통기술의 활용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3.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16조의10(신교통기술의 보급·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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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신교통기술의 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교통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2.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교통기술의 우선 사용 권고

3. 신교통기술에 관한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4. 그 밖에 신교통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기술의 우선 사용 권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신교통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는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교통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신교통기술개발자는 신교통기술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16조의11(신교통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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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신교통기술개발자가 제16조의8제4항 또는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교통기술 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교통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11]


제16조의12(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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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시범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내용·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25] [제16조의5에서 이동 <2008.11.11>]


제17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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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가.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다.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공항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2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8.11.11] [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2로 이동 <2008.11.11>]


제17조의2(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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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연구원장·한국교통연구원장·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11]


제18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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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1.8.25>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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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1.8.25, 2008.11.11>

1.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

2.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

3.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

②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③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1.8.25, 2004.11.3, 2006.6.12, 2008.2.29, 2008.11.11>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교통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1.8.25, 2004.11.3, 2006.6.12, 2008.2.29, 2008.11.11>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교통·정보통신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신설 2008.11.11>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교통기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교통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⑥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⑦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⑧제18조의 규정은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11>


제20조(간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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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인을, 각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1.8.25>

②간사장 및 간사는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1.8.25, 2008.12.31>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1.8.25>


제2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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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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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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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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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다만,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11.1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34호, 1999. 8. 9.>
부 칙<대통령령 제17345호, 2001. 8. 25.>
부 칙<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부 칙<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9373호, 2006. 3. 8.>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113호, 2008. 11. 11.>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별표/서식

[별표 1]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업무 대행자의 전문인력요건(제7조의2관련)

[별표 1의2]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8조의3제3항 관련)

[별표 2] 지능형교통체계수립을 위한 광역권의 범위(제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3] 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7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