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1. 6. 23.][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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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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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2016.3.29, 2020.12.22>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조(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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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6.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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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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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정 2012.6.1>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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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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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6.1]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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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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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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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전문개정 2012.6.1]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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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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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12.6.1]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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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전문개정 2012.6.1]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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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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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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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③ 시장ㆍ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2.21, 2020.10.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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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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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2020.6.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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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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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23>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9.4.23]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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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ㆍ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ㆍ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2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0.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0.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0.20>

[본조신설 2009.12.29]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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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본조신설 2009.12.29]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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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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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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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0.10.20]


제17조의7(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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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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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ㆍ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⑥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⑦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12.6.1]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2.6.1]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2조(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


제23조(불법시설물의 정비)

조문 연혁보기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路上積置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을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이나 군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조문 연혁보기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3. 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4.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5.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6. 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제5장 보칙


제25조(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19.4.23>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6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9.4.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4의2.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5. 보행환경의 개선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ㆍ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2.6.1]


제29조(시정명령)

조문 연혁보기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29조의2(이행강제금)

조문 연혁보기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본조신설 2012.6.1]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전문개정 2012.6.1]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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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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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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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20.10.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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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

부칙

부 칙<법률 제7382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80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071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606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772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8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868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11470호, 2012. 6. 1.>
부 칙<법률 제11649호, 2013. 3.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998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2216호, 2014. 1. 7.>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638호, 2014. 5. 21.>
부 칙<법률 제13109호, 2015. 1. 28.>
부 칙<법률 제13978호, 2016. 2. 3.>
부 칙<법률 제14113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115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116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941호, 2017. 10. 24.>
부 칙<법률 제15312호, 2017. 12. 26.>
부 칙<법률 제15400호, 2018. 2. 21.>
부 칙<법률 제15669호, 2018. 6. 12.>
부 칙<법률 제16382호, 2019. 4. 23.>
부 칙<법률 제17091호, 2020. 3. 24.>
부 칙<법률 제17453호, 2020. 6. 9.>
부 칙<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부 칙<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부 칙<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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