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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15. 12. 31.][법률 제13550호, 2015. 12. 15. 일부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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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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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8.1.8, 1998.9.16,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8.9.26>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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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7.8, 2006.12.30, 2011.12.31>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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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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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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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하는 때의 수량

② 삭제 <2000.12.29>

③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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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8>

④ 삭제 <2011.12.3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8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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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11.12.31>

②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③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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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조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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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1. 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본조신설 2011.12.31]


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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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신설 2011.12.31>

[제목개정 2011.12.31]


제10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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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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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목개정 2013.1.1]


제12조(미납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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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ㆍ제2호ㆍ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⑤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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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駐韓外國軍"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⑥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제14조(외교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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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②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010.12.27>


제15조(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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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11.12.31>

③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 호 또는 제16조 각 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제16조(무조건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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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2.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4.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6.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부터 6월이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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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②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9.12.31, 2010.12.27>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6.12.30>

④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11.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⑨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개별소비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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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세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양수ㆍ상속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④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제19조(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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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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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2011.12.31>

1.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의 의무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제21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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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22조(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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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공무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공무원은 운반중의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하게 하거나 하물 또는 선차에 봉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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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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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한다.

[제목개정 2006.12.30]

부칙

부 칙<법률 제4667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809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035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94호, 1998. 1. 8.>
부 칙<법률 제5554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6032호, 1999. 12. 3.>
부 칙<법률 제6295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7011호, 2003. 12. 30.>
부 칙<법률 제7576호, 2005. 7. 8.>
부 칙<법률 제8138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829호, 2007. 12. 31.>
부 칙<법률 제9132호, 2008. 9. 26.>
부 칙<법률 제9901호, 2009. 12. 31.>
부 칙<법률 제10403호, 2010. 12. 27.>
부 칙<법률 제11123호, 2011. 12. 31.>
부 칙<법률 제11603호, 2013. 1. 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550호,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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