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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시행 2014. 2. 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403호, 2014. 2. 13. 일부개정]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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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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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 및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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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2.13>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획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기본순위가 순환배열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본순위의 순환배열은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를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3>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하도록 한다. <개정 2014.2.13>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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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의원선거에서 선거연락소 및 선거연락소장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에 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기호순"은 "기본순위"로 본다. <신설 2014.2.13>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서로 바뀌어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신설 2014.2.13>

④ 법에 따라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8호, 2010. 2. 26.>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0호, 2011. 7. 28.>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3호, 2014. 2. 1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예비후보자)ㆍ(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비당원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별지 제4호서식] 투표용지